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김진 기자 2022. 6.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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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내달 중에는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BMC)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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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집..총 4158호 규모
7월 중순부터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모집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내달 중에는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18일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될 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제공) © 뉴스1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24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BMC)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내달 18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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