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근무시간 다 채우면 장기휴가"..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추진

김주현 기자 2022. 6. 23. 1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4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추진안을 23일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연공성을 낮추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과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 쟁점사항은 면밀하게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이를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을 보충하도록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전문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전문직 분야에서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라며 "다음달이면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해외 주요국을 봐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한다"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는 호봉급으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연공성을 줄이고,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호봉급 임금체계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은 70.3%를 차지할 만큼 연공성이 강한 모습이다.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달 중 구성하고 4개월간 운영한다. 연구회는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논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밖에도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 현안에 대한 개혁의제를 발굴하고 노사정이 모여 논의하는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옥장판 논란' 침묵 깬 김소현, 의사父와 유퀴즈 등장박정현, '거지설' 루머 해명 '진땀'… 발단된 사진 뭐길래일라이 "따로 사는 게 아들 위한 일"…지연수, 눈물로 동거 설득옥주현 '절친' 정선아도 언팔…'인맥 캐스팅' 논란에 뮤지컬계 두동강이미주, 한해와 핑크빛 기류…"들어는 봤나 커플링"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