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서 무면허 도수치료..의료법 위반 무더기 적발

오현지 기자 2022. 6.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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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면허로 도수치료, 척추교정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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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불법 의료행위·허위광고 5개소 수사
무면허 의료행위 및 거짓 의료광고 행위 업소 적발 당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6.23/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무면허로 도수치료, 척추교정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에 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부미용사 B씨는 2012년 2월부터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 내부에서 시간당 7만3000원의 요금을 받고 도수치료와 경추 견인치료 등 다양한 불법 의료행위를 진행해왔다.

B씨는 각종 SNS에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정식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나머지 2명 역시 무면허로 물리치료 등을 하다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을 표방해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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