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최대 145만원' 저소득층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김정훈 기자 2022. 6.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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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세대로 15만가구(중복 제외)에 지급된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다르며, 8월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오는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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