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의료행위 물리치료사·피부미용사 등 적발

이정민 2022. 6.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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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물리치료사 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4곳과 거짓 의료광고 1곳 등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한편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19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하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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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치경찰단, 무면허 의료 4명·허위 광고 1곳 수사 중
의료행위 할 수 없으면서 온라인 홍보까지 하며 영업
의료법 정한 전문병원 미충족 불구 ‘전문병원’ 광고도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A씨가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 내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불법 의료행위(척추교정술)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물리치료사 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4곳과 거짓 의료광고 1곳 등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물리치료사로 지난 2월께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오피스텔을 빌려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물리치료사는 병원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행위를 해야 한다.

A씨는 자신을 찾아온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척추교정술(카이로프랙틱) 및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홍보했다. 또 다른 물리치료사 B씨와 C씨는 서귀포시에서 A씨와 같은 행위를 하다 붙잡혔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피부미용사 D씨가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제주시 소재 자신의 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척추교정술)를 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신의 업소 내부를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뒤 찾아온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피부미용사 D씨도 있다. D씨는 지난 2012년 초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했지만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하고 환자들에게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을 받아 도수치료와 경추 견인치료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소재 E의원은 의료법이 정하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이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E의원 원장 등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한편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19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하고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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