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포 을지면옥 결국 철거 수순.. '흔적남기기 사업'도 폐기

신유진 기자 2022. 6.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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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 내 노포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앞서 을지면옥이 위치한 세운지구 3-2구역은 2017년 일대 건물 철거를 진행했지만 2018년 을지면옥의 서울시 '생활문화유산' 지정으로 철거가 지연됐다.

이후 을지면옥과 세운3구역 시행사인 '한호건설'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보상비 책정, 건물 철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토지보상비 협의에도 난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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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 을지면옥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 '흔적남기기 사업'도 폐기된다. /사진=독자제공
서울 중구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 내 노포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을지면옥은 사실상 건물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을지면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이정표 세우기 등 흔적을 남기는 사업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머니투데이는 서울 중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을지면옥과 시행사 측의 합의 불발로 장기간 소송이 진행된 만큼 당초 중재안에 포함됐던 흔적 남기기 사업도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철거 후 재개발하더라도 이정표 세우기 등 보존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을지면옥이 위치한 세운지구 3-2구역은 2017년 일대 건물 철거를 진행했지만 2018년 을지면옥의 서울시 '생활문화유산' 지정으로 철거가 지연됐다. 중구청은 이후 약 3년 동안 재개발 시행사와 을지면옥 소유주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신축 건물 앞 이정표 세우기 ▲재개발 후 기존 위치 재입점 ▲인접한 3-1구역 이주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으나, 을지면옥 소유주가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을지면옥과 세운3구역 시행사인 '한호건설'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보상비 책정, 건물 철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토지보상비 협의에도 난항이 있었다.

시행사는 결국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 54억원과 영업손실 보상금 2100만원을 공탁했다. 시행사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후 1년 이상 건물을 넘겨 받지 못했다. 을지면옥이 해당 결정에 항소해 법원이 을지면옥의 요구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사업 지연으로 손실을 우려해 올 1월 건물 인도 소송 결과 이전 건물 소유권을 이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시행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 지연 시 시행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결정으로 을지면옥 건물은 곧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건물 철거를 반대했던 서울시도 을지면옥 건물 보존에 대해 "을지면옥의 생활문화유산 지정은 해당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음식 조리법이나 고유의 맛을 지키자는 이유였다"며 "오래된 건물을 남겨 보존할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운 3-2구역은 을지면옥 소유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된 상태다. 남은 건물이 철거되면 해당 지역에 20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이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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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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