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명 집단감염 쿠팡 책임" 주장에..쿠팡 "폐쇄 지연 사실 무근"

임현지 기자 2022. 6.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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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명의 확진자를 낸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가 2년 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쿠팡이 물류센터 폐쇄를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날 "쿠팡이 부천센터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센터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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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27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담장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152명의 확진자를 낸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가 2년 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쿠팡이 물류센터 폐쇄를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20년 5월14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연루된 쿠팡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회사 관계자들이 집단감염을 예견했음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위는 전날 "쿠팡이 부천센터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센터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 당국의 조치는 집단감염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이 있음을 밝힌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며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험시 작업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쿠팡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작업중지' 필요성을 다시 환기한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은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첫 확진자 통보를 받은 날 방역과 폐쇄조치를 이행했으며, 통보가 늦어진 것은 당시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부천 신선물류센터 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n차 감염자'였다"며 "회사는 근로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확진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 전일과 당일,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을 통보받은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 3명은 확진 통보를 받은 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최대 3일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아프면 쉬기' 정책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책임을 판단하는 사건에서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한 행위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당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는 근로자 2명이 확진된 후 다른 직원과 가족, 접촉자 등의 확진이 이어지며 152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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