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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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전면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오는 8월부터(올해 2분기) 사업주가 부담한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2분기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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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전면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오는 8월부터(올해 2분기) 사업주가 부담한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는 사업주 부담액의 80%(1인당 6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이전과 같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지원받고 있고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이다.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2분기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
희망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온라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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