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LG로부터 공식 독립.. 공정위, 친족분리 인정

김동욱 기자 2022. 6.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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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와 LX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을 인정했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기업집단 LG(동일인 구광모)는 LX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LX)가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친족분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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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가 LG로부터의 독립을 공식 인정받았다. 사진은 구본준 LX 회장. /사진=LX홀딩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와 LX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을 인정했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기업집단 LG(동일인 구광모)는 LX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LX)가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친족분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와 LX는 서로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LG가 보유한 LX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4개사, 3% 미만이다. LX가 보유한 LG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8개사 3% 미만, 비상장사 1개사 15% 미만이다.

LG와 LX 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X는 이로써 내년 예정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대기업 명단에 오르게 됐다. LX는 지난해 말 자산규모 10조622억원을 기록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총 자산 10조원 이상)에 해당한다. 총수는 구본준 LX 회장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LX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등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도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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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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