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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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이에 불응했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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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민주당에 열람 의결 요구할 방침"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이에 불응했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와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됐다”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되어 계속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 의결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피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은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지난 정권 청와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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