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샷 하라"..여직원 성희롱 폴리텍대 지역대학장 해임은 정당

지홍구 2022. 6.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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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패소 판결
재판부 "우월지위 이용해 부하직원 성희롱"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 아냐"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한국폴리텍대 모 캠퍼스 지역 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인사 규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한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일까지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해당 캠퍼스 최고 책임자인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면서 "A씨가 받은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2개월 뒤에도 회식을 마치고 B씨의 등을 쓸어올리며 어깨를 감싸 안았고 B씨가 피하려고 하자 팔로 재차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노래방에서 또 다른 여직원 C씨의 속옷 라인 부위에 손을 댔고, C씨가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하자 다른 동석자와 러브샷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대학 측이 감사를 시작하자 "불쾌했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고 진술했다. 대학 측은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배를 들어 같은 해 10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한달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재심 청구를 학교측이 기각하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기술대학으로 전국에 40개 캠퍼스와 246개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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