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인종대왕 태실' 보물로 지정한다
문화재청이 ‘영천 인종대왕 태실’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태실 의궤에 따른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태실의 규모가 크고 석물의 치석 기법이 우수하다”며 23일 예고 사실을 알렸다. 문화재청은 “설치 과정과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해져,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높다”고도 했다.
조선시대 왕실 자손이 태어나면 태(胎)를 깨끗이 씻어 태항아리에 봉안했다. 태항아리 봉안 장소(태봉지)를 정한 뒤 궁궐에서 태를 옮긴다는 뜻의 태봉출(胎奉出) 의례를 진행했다. 태항아리가 태봉지에 도착하면, 지방관 지원을 받아 봉안했다.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이 태실은 인종 출생 6년이 지난 1521년(중종 16)에 건립했다. 태를 봉안한 태실(胎室)은 왕실 의궤에 따라 8각형 평면에 설치했다. 1546년(명종 1) 가봉(加封, 자손이 왕위에 오를 때 태실의 위엄을 더하기 위해 격식을 높이는 것) 때 세운 비석 1기도 놓였다.
태실 가봉비(加封碑)는 거북 모양의 받침돌인 귀부(龜趺), 몸체인 비신(碑身), 비신 위에 놓인 장식인 이수(螭首)로 구성된다. 비신 앞면 ‘仁宗大王胎室’(인종대왕태실), 후면에는 ‘嘉靖二十五年五月日建’[가정25년(1546년)5월일건]이라고 새겨졌다. 가정(嘉靖) 중국 명나라 11대 황제의 연호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태항아리와 태지석 등이 고양 서삼릉으로 옮겼다. 이후 태실은 방치됐다. 1999년 발굴조사를 거쳐 2007년 지금 모습으로 복원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예고한 고려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했다. 조선왕조의 법전 <경국대전>과 정조(正祖)의 한글편지, 천문도의 일종인 ‘신·구법천문도(新·舊法天文圖), ‘안중근의사 유묵’ 등 조선~근대기 전적 및 회화, 서예작품 등 총 10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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