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자격·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9곳 적발

김경훈 기자 2022. 6.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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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등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 화장, 분장 등의 미용 영업을 해왔고, 이 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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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홍보하고 고객과 1:1 예약제 운영
대전시가 적발한 무신고 미용업소(왼쪽)와 무자격 미용시술 업소.모습.(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등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 화장, 분장 등의 미용 영업을 해왔고, 이 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구의 한 업소는 영업장 안에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기를 비치해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주파 피부관리를 해오다 적발됐다.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미용업소 9곳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1:1 예약제로 운영해오고 있었다"며 "온라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무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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