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폴리텍대 학장 처분 불복 소송..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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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해임되자 불복해 소송을 낸 한국폴리텍대학교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성희롱으로 왜곡된 것 뿐이라며 해고무효확인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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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해임되자 불복해 소송을 낸 한국폴리텍대학교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25일 중앙사무직원징계위에서 품위유지의무, 성희롱금지, 임직원의 기본윤리 등 위반죄로 해임 처분됐다.
그는 2019년 5월과 7월 여직원 2명을 잇따라 성희롱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5월에는 한 식당에서 여직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고, 7월에도 회식 후 같은 여직원을 감싸 안았다.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하거나 "사랑해"라는 등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임 처분된 뒤 처분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성희롱으로 왜곡된 것 뿐이라며 해고무효확인소송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CCTV영상, 피해자 등의 진술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2명이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대학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캠퍼스의 최고 책임자로서 솔선해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성희롱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표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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