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여름철 요트·보트 불법 영업 단속
박창수 2022. 6.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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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은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7월부터 2개월간 요트·보트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4월부터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산에서 요트·보트를 이용할 때 표식(깃발)을 확인하면 불법영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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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7월부터 2개월간 요트·보트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4월부터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산에서 요트·보트를 이용할 때 표식(깃발)을 확인하면 불법영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또 이번 달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36개사를 대상으로 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 보험 가입 등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 장비와 설비 등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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