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박지호 2022. 6.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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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제주도는 일상 회복 시기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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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일상 회복 시기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1인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2분기 지원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으로 이전과 같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청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10-4420), 홈페이지(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이메일(fe1207@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2375)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064-710-3793, 3796)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 유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현재까지 267개 기업(352명 근로자)에 총 9천8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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