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 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지정..백신은 재지정

김양수 2022. 6.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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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신속한 생산을 지원키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1년간 재지정(2차)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1차)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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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신, 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재)지정으로 국내기업 신속권리화 지원
1년간 우선심사, 백신 주권으로 코로나19 극복 기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신속한 생산을 지원키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엔데믹 등에 대비한 백신 주권·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목표로 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6월 23일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해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에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1년간 재지정(2차)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1차)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를 진행중인 기업들이 더 쉽고 빠르게 지재권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돼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다"며 "백신주권 확보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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