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밀집한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

김송이 기자 2022. 6.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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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 등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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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 등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위치도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성락원·선잠단지·대사관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성북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은 9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역 내 노후 불량 주택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했다. 또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도 적용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다. 그러나 규제가 개선되면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과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의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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