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물에 태아 방치해 사망..20대女 '집행유예'

전은지 기자 2022. 6.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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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과거 1차례 출산과 2차례 임신 중절을 한 A씨에게 아기 성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낙태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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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변기 물에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임신 8개월 차로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했다. 약 복용 3~4일 후 복통을 느낀 그는 임신 31주차에 조기 출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응급조치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B씨는 연명 치료를 거부했다.

A씨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거나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신중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과거 1차례 출산과 2차례 임신 중절을 한 A씨에게 아기 성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낙태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분만 직후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단기간 반복된 출산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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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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