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 하수처리장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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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상주인구는 1, 2차 정기조사 대상에서, 실제하수처리인구는 집중조사에서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 분석 등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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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차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4월(1차)부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강우량 등의 변수로 일부 한계가 있으나 수사·단속기관 적발 외에 실제 사용되는 마약류 종류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의의가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조사 주요 내용은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인구추산법 조사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전국 5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연 4회 조사하는 정기조사만 실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연 4회 정기조사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항만·휴양 지역 13개 하수처리장을 일주일 이상 조사하는 집중조사를 도입했다.
식약처가 불법 마약류와 대사체(체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쳐 변환된 물질) 16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기조사와 집중조사에서 검출된 마약류 성분의 종류와 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집중조사 지역 중 산업·항만 지역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사용 추정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23㎎으로, 전년도 동일지역 평균 약 21㎎보다 약간 증가했다. 다만 이는 호주(약 730㎎, 2021.8월 기준)의 약 3.1%, 유럽연합(약 56㎎, 2021년 기준)의 약 41% 수준이었다.
또 코카인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0.6㎎으로 2020년 1000명당 약 0.3㎎보다 다소 증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정기조사 대상인 대규모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구추산법을 상주인구로 해 조사했으나,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집중조사 대상인 산업·항만·휴양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구추산법을 실제하수처리인구로 설정해 조사했다.
상주인구는 1, 2차 정기조사 대상에서, 실제하수처리인구는 집중조사에서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 분석 등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에 적용됐다. 3차 조사에서는 중·소도시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인구추산법을 연구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누리집을 구축해 마약류 수사·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조사결과가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 마약류 관련 기관들이 마약류 관련 조사·단속과 예방·홍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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