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몰래 1시간 주차..'건조물 침입' 벌금 50만원

한윤종 2022. 6.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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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무단 주차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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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무단 주차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 1층 필로티(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지상층을 개방한 건물) 주차 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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