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나한테 경적을?"..운전자 폭행한 '무단횡단男'

전은지 기자 입력 2022. 6. 23. 09:39 수정 2022. 6. 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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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소리를 울린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통지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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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자신에게 경적소리를 울렸다며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소리를 울린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저녁 8시40분 무렵 자신의 배우자와 서울 관악구 구로전화국 사거리 주변 남부순환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다.

사건 현장은 왕복 8차선 도로다. 당시 유턴하기 위해 1차로에 멈춰있던 운전자 B씨는 A씨 일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A씨는 경적소리를 듣고 되려 화를 내며 차량으로 다가갔다. 이어 운전석쪽 문을 열고 손으로 B씨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를 각각 한 차례씩 가격했다. 또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엉덩이로 B씨의 허벅지를 밀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통지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재차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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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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