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 화성공장 점거했던 비정규 노조에 1.7억 배상 명령

김창성 기자 2022. 6. 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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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6일 동안 점거 농성을 한 직원들에게 1억7200만원을 기아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기아가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 비정규직 지회장 및 노조 간부 7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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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 화성공장을 점거했던 비정규 노조 간부 등에게 기아에 1.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기아 사옥. /사진=기아
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6일 동안 점거 농성을 한 직원들에게 1억7200만원을 기아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기아가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 비정규직 지회장 및 노조 간부 7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였던 이들은 2018년 8월30일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플라스틱 공장 안에 들어가 6일 동안 점거 농성을 했다.

기아는 이 기간 농성으로 인해 플라스틱 공장 내의 범퍼 생산 관련 공정이 전면 중단돼 10억 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해당 농성이 적법한 쟁의 행위였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없고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위력으로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 하도록 방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로 인해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감액했다. 농성 기간 중 이틀은 통상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주말이었던 점과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중 대부분이 이미 파업 중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기아에게 총 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전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노동청·대검찰청·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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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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