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라고? 헤어져".. '자가' 아닌 신혼집에 뿔난 아내, 이별 통보

박정경 기자 2022. 6.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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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화가 난 한 여성이 신혼여행 일정을 따로 보내고 혼자 귀국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A씨 사연같이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 법원은 '혼인 불성립'으로 간주한다"며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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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지난 22일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화가 난 한 여성이 신혼여행 일정을 따로 보내고 혼자 귀국해 남편에게 헤어지자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화가 난 한 여성이 신혼여행 일정을 따로 보내고 혼자 귀국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 22일 이같은 사연을 가진 A씨의 일화가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여자친구 B씨와 사귄 지 8개월이 된 A씨는 B씨와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이에 B씨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냐"며 불만을 표시한 데 이어 "결혼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 부모와 A씨 설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마쳤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에서 이어폰을 낀 채 대화를 거부했고 도착한 후에는 혼자 쇼핑을 다니는 등 일정을 따로 보냈다. A씨는 B씨를 달래보려 했지만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다.

심지어 B씨는 신혼여행 기간 도중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씨에게 "헤어지자"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날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사연을 보면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어지지 못해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에서는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사연같이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 법원은 '혼인 불성립'으로 간주한다"며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준비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혼집 전세금 혹은 예단·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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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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