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15만 가구 대상

황봉규 2022. 6. 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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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차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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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이다.

경남도는 약 15만 가구(중복 제외)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차례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시·군별로 오는 24일 또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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