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 무효..명백한 당규 위반이자 절차 위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이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며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당무감사위 조사→징계안건 회부→윤리위 징계절차 개시→심의의결' 혹은 '당무감사위 재심사 거부 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윤리위가 직접 징계안건 회부→윤리위의 직접 조사→윤리위 징계절차 개시→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그럼에도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즉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 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저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다"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정무실장은 전날 해당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약 1시간 30분가량 소명 절차를 거쳤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성 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달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 대표는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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