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정비안 마련..'노후불량 주택지' 개발 박차

박승주 기자 2022. 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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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현황을 반영하고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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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입 제한규정 폐지..소규모 일반음식점 입점 가능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성북구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현황을 반영하고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되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했다.

재개발 해제지역과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있는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했다.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과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과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의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한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와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이 계속해서 유지·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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