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단지 서울 성북동 일대 규제 완화, 정비 사업 '청신호'

김서연 2022. 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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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 경계 지역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이 걸림돌이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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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 경계 지역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이 걸림돌이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다.

이번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고, 그동안 개발에 걸림돌이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구역내 노후 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했다.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년 이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요청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 연장가능하다. 최대 효력기간은 5년 이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 방향 및 주민 동의 등에 따라 현재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안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개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또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양호한 단독주택지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한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의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된다.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해진다.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 특성이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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