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다세대주택에 몰래 주차..'차 빼달라' 문자도 무시한 남성 결국
조성신 2022. 6. 23. 08:48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몰래 주차한 A씨(29)가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그는 '차를 옮겨달라'는 건물 관리인의 문자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자리를 떠났다. 필로티는 기둥으로만 건물을 떠받친 형태의 건물로, 1층을 대부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 외부와 차단 장치가 없어 무단 주차로 인한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낯선 차량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이 차창 안에 비치돼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약 1시간 동안 A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관리인은 문자를 통해 경찰에 고소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잠시 주차를 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이 형태와 구조로 보아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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