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희망통장 모집..매월 15만원 저축, 3년만기 1100만원

조명휘 2022. 6. 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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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다.

시 홈페이지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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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년간 시와 근로자 1대1 매칭 적립…7월 1일~15일 접수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지난해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2.31: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9월초에 선발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조정했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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