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5%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오세성 2022. 6. 23.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적 의무 이행하면 동일 혜택 부여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유권해석 필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상생 임대인과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했다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억울한 임대인이 나올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노려 임대인·임차인이 짜고 하루, 이틀만 거주하고 임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임대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의 임대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5% 인상률을 준수해야 혜택을 줄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에 해당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