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2주 연기.."내달 7일 소명 듣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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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저녁 7시부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심의를 진행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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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약 4시간50분쯤 지난 밤 11시50분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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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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