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5년간 무슨 일이
법원 판단으로 사실상 건물 철거 수순을 밟게 된 서울 중구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 내 냉면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이정표 세우기 등 '흔적 남기기' 사업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면옥과 세운3구역 시행사(한호건설)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책정, 건물 철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시행사는 2019년 하반기부터 세운 3-2구역 일대 건물 철거를 추진했다. 을지면옥 소유주는 냉면 가게 건물 외에도 3-2구역 시행면적 4872㎡의 약 11%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측은 토지보상비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시행사 측이 제시한 금액과 을지면옥이 요구한 금액의 격차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단독]"을지면옥 주인 평당 2억 요구… 합의 뒤집어" 기사 참조)
시행사는 결국 수용재결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 54억원과 영업손실 보상금 2100만원을 공탁했다. 이어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1년 이상 건물을 넘겨받지 못했다. 을지면옥이 이 결정에 항소하면서 건물이 강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손실을 우려한 시행사는 올해 1월 건물 인도 소송 결과 이전에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면 시행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시도 을지면옥 건물 보존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을지면옥이 생활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해당 건물 가치가 아니라 음식 조리법이나 고유의 맛을 지키자는 이유였다"며 "오래된 건물을 남겨 보존할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운 3-2구역은 을지면옥 소유주의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된 상태다. 양측 분쟁으로 이런 상태로만 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건물 철거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20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을지면옥이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보상비 문제로 대립한 것인데 법적 근거도 없는 모호한 생활문화유산 규정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업을 지체시키고 피해를 줄 일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소현, '옥장판 사태' 입 열었다 "정도 깨졌다, 묵과할 수 없어" - 머니투데이
- 백지영, 靑 섭외전화에 "애 봐야 해" 거절…뒤늦게 사과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수지, 3시간 위한 '7.3억대' 패션→김혜수, '11억' 럭셔리룩 '깜짝' - 머니투데이
- 이미주, 한해와 핑크빛 기류…"들어는 봤나 커플링" - 머니투데이
- 모두가 잠든 시간, 수백채 집 무너졌다…"아프간, 길마다 곡소리" - 머니투데이
- 산이, MC몽 저격에…"20억 받고 생떼 폭로전, 황당" 소속사 반박 - 머니투데이
- 30년차 트로트 가수 "남편 내연녀 19명, 전염병까지 옮겨" 오열 - 머니투데이
- 영상 속 김호중 차, 바퀴까지 들려…블랙박스 메모리도 사라졌다 - 머니투데이
-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월세 4억원'…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 - 머니투데이
- '수학 스타 강사' 삽자루 별세…향년 59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