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반값 항공권' 항공사 돌연취소..이유는 네이버 판매?

금준혁 기자 2022. 6. 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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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판매등록 이유로 취항 연기..이용객들 "무책임한 취소 책임져라"
에어프레미아 "항공권 환불 조치 최선..7월 15일 정상적으로 취항"
에어프레미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도 아니고 이런 무책임한 취소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신생 항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항 일정을 연기하고 항공권을 취소해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내부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해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 이용객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로그에 글을 올린 A씨는 "항공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취소도 문제며 여행사도 확정이라는 말에 책임을 지고 대안을 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6월 29일 싱가포르 노선 취항 에어프레미아…모객 위해 7월 15일로 취항연기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인천∼싱가포르 여객 노선에 취항 예정이던 에어프레미아가 취항 일자를 2주 후로 미뤘다.

지난해 첫 운항을 개시한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아 6월 29일부터 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해 7월에는 주 3회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싱가포르 신규 취항을 맞아 편도 총액(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기준 이코노미석은 29만5700원, 프리미엄석은 42만5700원부터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모객에 나섰다.

해당 노선은 6월23일 출발하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최소 44만원 정도다. 첫 국제노선 취항을 기념해 저렴한 가격으로 승객맞이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돌연 취항일자 연기를 이유로 이용객에게 예약취소를 통보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예약객들에게 "판매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어 취항 일정이 연기됐다"고 안내했으나 업계에서는 모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정을 연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에어프레미아 측은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해 모객에 지장이 있었다"면서도 "수익적인 면에서 모객이 안 돼서 일정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에서 운항인가가 나갔던 사안이다"며 "공급력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대중교통 노선허가와 달리 국제선 휴지 기준은 엄격하지 않다"고 했다.

에어프레미아 측의 설명대로라면 네이버, 스카이스캐너 등 대형 판매대행 업체에 등록하지 못해 모객에 지장이 생겨 기존 승객의 항공권을 취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항공사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법의 허점을 활용해 운항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에어프레미아 제공 © 뉴스1

◇에어프레미아 "환불 및 차액 지급했다" vs 피해자들 "일방적 변경에 호텔 위약금 물어"

문제는 현행 제도상 항공사가 일정을 변경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항공권이 변경되면 숙소와 각종 투어일정도 수정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항공권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에 따라 운행하지 않으면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텔, 교통시설비 등은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에게 대체편 제공, 취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와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 대행사는 환불 조치를 했고 대체편 제공에 따른 차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나 이용객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여행일정을 늦게 잡아 피해를 면했으나 취항이 연기되면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이다.

7월 넷째주 일정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신모씨는 "내 항공권도 갑자기 취소되는 것 아닌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며 "항공권 취소는 환불이 되니까 괜찮지만 호텔, 여행상품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만 항공사업법 상 휴업 또는 휴지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취항 일정이 장기간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프레미아 측도 "7월 15일에는 정상적으로 취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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