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지역 해제 앞두고 청약조건 상회..국토부 판단은?

임선우 2022. 6. 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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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조정지역 지정 요건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 5대 1 초과'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약 경쟁률은 필수 요건이 아닌 만큼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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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봉명1구역 SK뷰 자이 평균 20.2대 1
조정 요건 '직전 2개월 5대 1' 상회
지난 2월 분양 2건도 15대 1, 10대 1
주택가격상승률·전매거래량은 충족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도심 전경.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조정지역 지정 요건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1구역(재개발) '청주 SK뷰 자이'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결과, 543가구 모집에 1만97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0.2대 1을 기록했다.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01㎡의 52.5대 1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 5대 1 초과'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 2월 분양된 더샵 청주그리니티와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도 각각 15대 1, 10.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나머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벗어난 상태다.

필수 지정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와 선택 지정요건인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39%)이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고,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건(44.2%) 감소했다.

또 다른 선택 지정요건인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도 2020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를 유지 중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약 경쟁률은 필수 요건이 아닌 만큼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6월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시는 같은 해 11월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함께 지역 주택시장 상황 등을 살피는 정성적 평가를 더한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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