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멀었다?".. 이미지 쇄신 나선 홈플러스

연희진 기자 2022. 6. 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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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해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했다. 사진은 홈플러스 원천FC 입고장. /사진=홈플러스
◆기사 게재 순서
ⓛ MBK 인수 7년, 누적 적자 3400억원… 홈플러스에 무슨 일이
②"아직 멀었다?"… 이미지 쇄신 나선 홈플러스
③[르포] '재도약 발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가보니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젊고 신선한 생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스물다섯 살의 블랙핑크 로제, 배우 여진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수를 뒀다.

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은 "스물다섯 살의 시각으로 고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며 "경쟁사를 압도하는 젊고 새로운 홈플러스 브랜드 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BK, 전문성과 오너십 약해 다양한 시도 부족"


홈플러스는 최근 실적 악화로 인해 점포를 줄이고 있다. 사진은 홈플러스 최근 점포 수. /그래픽=김영찬 기자
홈플러스가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해 시도하는 것은 대대적인 리뉴얼이다. 대형마트는 더 이상의 출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실적 악화로 인해 점포를 줄이고 있다. 대형마트 기준 2017년 142곳에서 지난해 135개까지 점포를 정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통의 흐름이 바뀐 영향도 컸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가 실적 부진으로 업계 2위에 머물러 있는 이유로 '젊고 신선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상품 차별화, 온라인 물류 투자, 마케팅 등에서 차별화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홈플러스는 기능성이 강한 매장을 가지고 있어 판매공간만 너무 강조한다면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마트와 비교했을 때 MBK파트너스가 전문성과 오너십이 약해 다양한 시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1위인 이마트의 경우 2007년부터 해외소싱 전담을 조직해 해외상품 소싱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등 주요 거점에 사무소를 설립해 빠르게 신상품을 발굴한다.

이마트는 온라인 연계 및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 SSG닷컴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해 통합 멤버십을 제공한다. 타 브랜드와의 통합 마케팅이나 '삐에로쇼핑' 등 실험적인 시도도 이어갔다.

서 교수는 "엔데믹(풍토병화) 시점에서 단순히 판매 기능을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수혜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권 입지와 매장 크기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 거래' 이미지 회복도 필요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어 이미지 회복이 더디다. 지난달 대법원 1부는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홈플러스는 화장시 한 세트를 2970원에 팔다가 1780원으로 판매했다. 이후 7배 올린 1만2900원에 판매했고 1+1 행사에서는 두 세트를 1만2900원에 팔았다. 공정위는 1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과장광고로 제재했다. 원심은 종전거래가격은 1만2900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광고가 실제 할인행사로 볼 수 없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징금은 취소했으나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판촉비를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1, 초특가 행사를 통해 소비자 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할 경우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한다.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 납품업자와 약정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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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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