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프랜차이즈 '미투 브랜드'.. 상표침해 vs 부정경쟁방지침해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권가림 기자 2022. 6. 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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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미투 브랜드에 대해 소송을 할 때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이해해야 한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한 후 주장입증을 해야 자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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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2000년대 가장 유명했던 미투 브랜드는 '쪼끼쪼끼'다. 이 브랜드는 전국 가맹점 230곳을 보유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지만 이를 모방한 브랜드 'OO쭈끼', 'OO쪼끼' 등이 나오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미투브랜드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미투 브랜드로 판단되면 조속히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미투 브랜드에 대해 소송을 할 때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투 브랜드가 아닌데도 미투 브랜드란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용감한사람들은 봉구통닭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름(상표)을 베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부장판사 우라옥)는 "'봉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가 다수 존재했다"며 봉구통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봉구비어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봉구스밥버거' '봉구네' '봉구스퀘어' 등이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태였다"며 "봉구비어는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돼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비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은 호칭과 형성되는 관념이 다를 뿐 아니라 표장 역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이해해야 한다. 두 법은 유사해 보이지만 태생이 전혀 다른 법으로 각각의 특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에서 적절히 주장입증을 해야 한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업질서법이란 점은 같다.

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받은 상품과 상표의 동일, 유사범위까지 효력이 미친다. 상표도 상품도 유사해야 한다. 상표법은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가장 강한 법률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원이란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부정한 수단에 의해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프랜차이즈가 자신의 상표에 대해 미처 상표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유명해졌다면 유명한 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한 후 주장입증을 해야 자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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