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된다

2022. 6. 23.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확대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개 신규 지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7개 신규지구와 확장 신청을 한 기존 3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24일 확정·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서울 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 등이며 확장 신청을 한 3개 지구는 판교, 대구, 광주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국토교통부 제공]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해 총 7개 지구(상암, 판교, 제주, 세종, 광주, 대구, 세종·충북)가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된다.

앞서 6개 지구에선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제공했다. 상암 등에선 서비스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