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 개최

고정삼 2022. 6.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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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공시 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재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그간 공시 제도 변경과 관련한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유통공시와 전자·지분공시 관련 내용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유통공시에서는 정기보고서 작성 일반원칙과 주요 개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와 유의사항 등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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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공시 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재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그간 공시 제도 변경과 관련한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사진=아이뉴스DB]

설명회는 오는 7월 13일(유가증권시장 기업)과 15일(코스닥 기업) 두 차례 열리며,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유통공시와 전자·지분공시 관련 내용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유통공시에서는 정기보고서 작성 일반원칙과 주요 개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와 유의사항 등이 다뤄진다.

전자·지분공시에서는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과 유의사항, 5% 보고, 임원·주요주주보고 유의사항 등이다.

설명회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1인 신청 가능하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이외 기업은 양 협회 중 한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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