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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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공시 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공시 제도 변경,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13일에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달 15일에는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연다.
이번 온라인 공시설명회는 기업 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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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시 제도 변경,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13일에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달 15일에는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연다.
이번 온라인 공시설명회는 기업 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열린다. 유통공시와 관련한 정기보고서 작성의 일반 원칙과 주요 개정사항, 주요사항 보고서 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전자·지분공시 영역에서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5% 보고, 임원·주요주주보고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1사당 1인 신청이 가능하다.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줌 회의 참가 링크와 ID, 패스워드를 안내할 방침이다. 협회 홈페이지에 질의 사항을 접수하면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방법 설명회와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 등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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