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청계천 도심 한복판서 자율차 서비스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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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의 자율주행 실증서비스 지역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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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의 자율주행 실증서비스 지역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지정 지구는 강남·청계천·시흥·강릉·원주·군산·순천 등 7개다. 또 기존 지구 중 판교·대구·광주는 시범운행지역이 확대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강남·청계천 등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강릉·순천· 군산 등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시흥·원주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하고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는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진행했다.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울 상암지구에서는 서비스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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