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튀김 갑질' 1년..식당 사장님들 "억울한 1점 테러 속수무책"
# 경기도에서 죽집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배달앱 후기(리뷰)에 냉가슴을 앓았다. 별점 1개와 함께 "소고기야채죽을 시켰는데 고기 오래된 걸 쓰는지 쩐 맛이 난다, 죽도 너무 짜다"는 혹평을 남겨서다. A씨는 "소고기가 들어간 다른 제품에서 컴플레인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선한 재료를 쓰는데 억울하다"며 "해당 후기로 별점이 5점에서 3.7점으로 떨어져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배달앱에 해당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30일간의 블라인드 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후기를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라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며 "결국 한 달 지나면 해당 후기가 다시 공개되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음식점주가 이용자 후기에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또 테러 수준의 별점은 입점업체 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악의적인 후기는 신속하게 차단하되, 주문 후 취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별도로 음식점주가 방통심의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권리침해를 신고할 수 있긴 하지만 서류접수 후에도 '사무처 사실확인-통신심의소위원회-게시자 의견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비자와 갈등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악성후기·별점테러엔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하는 배경이다.
앞서 네이버는 별점리뷰를 폐지하고 '키워드 리뷰'를 도입했는데 일부 이용자 사이에선 '변별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키워드 리뷰란 △재료가 신선해요(음식점)' △빵이 맛있어요(베이커리) △조용히 쉬기 좋아요(캠핑장) 등 업종별 대표 키워드 중 내 방문 경험에 가까운 문구를 고르는 방식이다. 플랫폼도 딜레마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기는 이용자가 식당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데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어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라며 "후기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주문율 반영과 같은 대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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