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수사 결과로 오해 일으켜 사과"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자진 월북 정황 7가지 근거가 모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해경 지휘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증거로 제시된 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방향, 도박빚, 정신적 공황 등 판단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해경은 이날 국민의힘 TF에 “군 당국의 SI(특수정보) 가운데 일부 요약문만 확인했다”며 “‘전체 내용을 보여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보고했다. 이씨가 월북했다는 정황의 하나로 제시된 도박빚도 당초 2억6800만원으로 발표됐지만 이것도 회생 신청 당시 부채 총액을 해경이 착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씨의 도박빚은 해경이 판단한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국민의힘 TF 측은 해경이 이씨의 정신적 공황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조작이 확실하다”고 했다. 당초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이 “정신적 공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해경은 “월북할 수도 있겠다”고 했던 나머지 1명의 견해만 채택했다. 이 전문가도 최초 견해를 제시한 지 사흘 만에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번복했다. 결국 7명 전문가 모두 ‘월북을 결심한 심리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던 셈이다. TF 소속인 신원식 의원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았다”며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점이 참담하다”고 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해경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 TF는 이와 별개로 2019년 우리 정부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北送)’ 과정에서 국내외 법들을 상당수 어겼다고 지적했다. 귀순 어부들은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도 헌법 27조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북송됐다. 북송 과정에서 포박당하고 안대까지 쓴 것은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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