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놓고 쪼개진 與 "수사 뒤 판단을" "이준석 자업자득"

조원호 기자 2022. 6. 23.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징계 여부 놓고 밤늦도록 격론- 김종인 "징계하면 당에 치명적"- 하태경도 판단 늦추자는 입장- 전여옥은 "당원권 정지가 합당"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징계여부를 놓고 심의에 돌입하면서 당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커진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 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교사 의혹만으로 당 대표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위, 성상납 의혹 관련 심의

- 징계 여부 놓고 밤늦도록 격론
- 김종인 “징계하면 당에 치명적”
- 하태경도 판단 늦추자는 입장
- 전여옥은 “당원권 정지가 합당”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징계여부를 놓고 심의에 돌입하면서 당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커진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 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교사 의혹만으로 당 대표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릴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윤리위에 넘겨진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에게는 세력 다툼처럼 비치기 때문에 당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들 부인하겠지만, 사실 당권과 관련된 게 아니면 이런 사태가 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태경(해운대갑) 의원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이후에 윤리위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윤리위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작성한 7억 각서를 이준석 대표가 시켰는지가 쟁점인데 수사가 아니면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두 사람의 소통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대표를 징계하는 건데 신중해야 한다. 관련 자료가 윤리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윤리위는 사법 기구가 아니고, 재심 절차가 있긴 하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여옥 전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나와야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징계를 주장했다. 그는 “토사구팽이 아니라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라며 “유괴된 소년도 아니고, 또 누가 등 떠밀고 속여서 납치한 것도 아니다. 자기 발로 대전 유성호텔에 걸어 들어갔다. 성 상납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성이 없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 돈은 다 내가 냈다’는 장 모 이사라는 사람한테 새벽 1시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게 이 대표”라며 “그런데 간 사람이 이핵관(이준석측 핵심 관계자) 중 한 사람인 정무실장 김철근 씨”라고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지금 윤리위에서는 당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에 회의를 열어 이 대표가 성 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교사를 했는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