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이세훈 2022. 6. 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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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사진) 의원은 22일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교내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군사관 후보생들은 학기 중 주 4시간, 학기당 40시간 내외의 교내 군사교육 훈련을 받고 방학 중 입영 훈련도 참여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입영 훈련 중인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고 교육과정 중 하나인 교내훈련의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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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사진) 의원은 22일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교내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군사관 후보생들은 학기 중 주 4시간, 학기당 40시간 내외의 교내 군사교육 훈련을 받고 방학 중 입영 훈련도 참여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입영 훈련 중인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고 교육과정 중 하나인 교내훈련의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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