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두 차례 반복 발언? 명백한 허위"..윤리심판원 "사실"

정재민 기자 2022. 6. 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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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해당 발언을 두 차례 했다는 언론보도를 가리켜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고요? 정말 너무들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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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자격정지 6개월 결정에 재심 청구 이어 언론보도 반박
윤리심판원 "최 의원 주장과 달리 피해자 말이 사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해당 발언을 두 차례 했다는 언론보도를 가리켜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고요? 정말 너무들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불거졌다. 회의 도중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최 의원은 전날(21일)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적절치 않았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매체는 당시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가 최 의원이 언급한 단어가 성적인 비속어가 맞으며 두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는 취지로 윤리심판원에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의 확인 결과 최 의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 맞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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