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尹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풀려났다. 윤 전 서장은 향후 진행되는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를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 1심 절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자 이른바 '소윤'(小尹)으로 불리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딸 낳자 죽으라고 엎어놨다"… '막말' 조혜련 母 고백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이정섭, 위암 수술 합병증으로 '운전 중 기절'…"외제차 2대 받아" - 머니투데이
- "사람 없을 때 다 벗어"…채정안, '비키니 자국' 없는 태닝 비결 - 머니투데이
- 박찬욱, 김신영 깜짝 캐스팅 이유…김신영 "심장이 타올랐다" - 머니투데이
- 고명환, 교통사고로 시한부 판정→"연매출 13억원" 사업가 변신 - 머니투데이
- '월세 1억→4억' 성심당 퇴출 위기에…유인촌 "도울 방안 찾겠다"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사고 후 맥주 4캔 구입…심한 공황 상태였다더니 - 머니투데이
-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 머니투데이
- 뺑소니 조사 받으면서 이런 말을?…김호중, 팬들에 한 당부 뭐길래 - 머니투데이
- "침대에 눕히고 만져" 성추행→작곡 사기 주장에…유재환 '반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