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尹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이사민 기자 2022. 6.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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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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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7∼2020년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사진제공=뉴스1


세무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풀려났다. 윤 전 서장은 향후 진행되는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를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 1심 절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자 이른바 '소윤'(小尹)으로 불리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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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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