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불만.." 신혼여행서 헤어지자는 아내

이동준 2022. 6.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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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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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사귄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상견례를 하고, 석달 후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A씨는 결혼 후 신혼생활을 위해 부모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다.

하지만 B씨의 반응은 사늘했다. B씨는 “(A씨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전세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가졌다.

급기야 결혼식을 미루자고 했다가 B씨 부모의 설득으로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B씨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대화를 거부했다.

또 신혼여행 첫날에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고, 신혼여행 기간 내내 달래려는 A씨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그러면서 신혼여행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후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

B씨의 변심에 마음이 상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며 전문가 조언을 구했다.

한편 이 사연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상대방한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다”며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A씨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가족들 지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성립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혼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은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인 경우에 봤을 때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는 또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며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이렇게 보아서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에 기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이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 등을 이제 구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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