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수사 중 음주운전 현직 공무원 징역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2. 6.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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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를 일으킨지 두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지난해 11월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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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를 일으킨지 두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지난해 11월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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