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2년만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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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대학 건물에 들어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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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잠금장치 없어..평온상태 해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대학 건물에 들어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별한 제재와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서 대자보를 붙이긴 했지만 평온한 상태를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과 함께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출입을 막는데 억지로 들어가거나 절도나 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평화를 해쳤다고 보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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